[단독] 뉴진스 스타일리스트 팀장 “하이브가 협조 않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너무 무서웠다” (인터뷰)-유머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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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이브로부터 이사회 전날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받은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는 “전 회사에서 일할 때도 허용했던 일이라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하이브 감사팀에서)횡령에다 배임이라며 경찰에 가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서웠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날 오전 어도어는 지난 9일 하이브가 A씨를 상대로 오후 7시부터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야에 여성 스타일리스트 집에 찾아가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감사팀이 문제 삼은 건, 스타일리스트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광고계에선 통상적으로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을 프리랜서들이 담당해, 광고주와 프리랜서 간 별도 계약이 체결된다며, 어도어는 프리랜서 대신 자체 스타일링팀에서 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관행을 고려해 A씨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A씨의 인센티브 산정을 할 때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점을 문제 삼는데, 어도어로선 A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만큼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게 없어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지난 2월에 하이브 HR 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광고 인건비를 받았던 관례가 있기도 했고 어도어에서도 인센티브로 대체해서 받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이걸 횡령인데다 배임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는 “하이브 감사위원회로부터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 위반행위가 있다며 보자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일이 있어서 미뤘으면 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굳이 안 들어도 진행해서 고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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